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하는 외국 교육기관 또는 법인에 대해 과실송금(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이익금을 대외에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낮 시내 모처에서 정세균 우리당 원내대표와 이헌재 경제부총리,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별법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 교육기관이 이익잉여금을 송출할 경우 국부 유출과 교육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는 교육계 일각의 지적에 따라 과실송금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기술료나 기자재비 등을 송금할 수 있지만 교육기관은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전출할 수 없다”며 “이를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 “외국교육기관은 비영리 기관으로서 과실을 송금하는 목적을 가진 기관이 아니므로 특별법에서 과실송금 조항을 삭제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그러나 내국인의 외국교육기관 입학허용 비율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4일 국회에서 교육위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간담회를 갖고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내에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교원미임용자 채용 특별법의 경우 대상자들을 최대한 구제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초등학교 교원에게 교대 편입 지원금을 제공하고 ▲중고교의 경우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23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22일로 앞당겨 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