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 사건과 관련 안상수 인천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17일, 지역사회 각계는 환영을 표시하는 긍정적인 반응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부정적인 반응속에 “앞으로는 시정 수행에 더욱 전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민들은 수사기관이 불충분한 증거로 심증만으로 재단하는 것은 시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판결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며 시장으로서의 직위를 고려, 일반 피의자들과의 다른 판결을 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인천변호사협회 이기문 회장은 “법률적 판단을 떠나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안 시장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발전과 구도심 재생 사업 등 인천의 현안 문제에 주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서 인천인터넷기업협회장도 “유죄가 나왔으면 시정의 혼란이 우려되던 상황”이라며 “안 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인천 발전에 자신이 가진 역량을 모두 쏟아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시장의 지지자와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 인천시청 등지에서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환영했다.
 1심 선고 재판 결과를 초초하게 기다리던 인천시청 공무원들은 이 날 오전 11시쯤 전해진 무죄 소식에 안도하며 환영 분위기가 역력했지만 ‘예상된 결과’라는 담담한 표정도 적지 않았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부정한 돈 2억원을 자진신고한 초유의 사건으로 애초부터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 격려와 박수가 필요한 귀감이어야 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는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했다.
 우리당 인천시당은 별도의 성명 없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 건설을 위해 현안이 산적한 인천시정과 시민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들은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뇌물을 준 건설사 사장은 실형을 선고하고 이를 받은 안 시장은 무죄라는 논리가 가능하냐”며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안 시장이 보여준 수많은 거짓과 말 바꾸기가 무죄라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도 “만약 하위직 공무원이었다면 파면·해고가 아니라 무죄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며 “이번 판결은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시민 김연태씨(45)는 “시장이라는 직책이 아니라면 이번에 과연 무죄판결이 나왔을까 의문이 간다”며 “가진자들의 논리대로 판결을 내린다면 가장 중요한 법의 형평성이 신뢰를 잃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 박주성·김칭우·송영휘기자 blog.itimes.co.kr /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