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외부에서 전입해 오는 시민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주고

전입신고 등 이주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피메일(HAPPY MAIL)제를

실시키로 했다.

 전입시민에게 「내고장 생활안내」 책자를 배부, 관공서 위치 및

경찰관할권, 교통안내, 병원 등 생활편의 안내 등을 실시하고 1주일

이내에 전입신고 처리사항을 통보함은 물론 의왕시민이 된 것에 대한

환영인사도 실시키로 했다.

 전입신고나 이주와 관련, 불편사항이나 시 발전에 대한 건의사항 및

제한을 접수하여 적극 수렴하고 즉시 개선토록 해당부서에 통보할 방침이다.ybkim@inchonnews.c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