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으로 광복회 등 9개 국가 유공자단체 자활사업 제재가 풀려 이들 법정단체들도 앞으로 수익사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4일 열린우리당 장경수(안산 상록갑)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9개 단체 중 ‘상이군경회’, ‘4·19혁명 부상자회’만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나머지 7개 법정단체들로부터 형평성 시비를 불러왔다.
그러나 3일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는 정관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재가 풀릴 전망이다.
개정안은 그 동안 일제강점하에서 핍박받아 온 애국지사, 순국선열은 물론 국가의 안위를 지키다 전몰되거나 순직한 유공자 등 위상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해오던 광복회 등 유공자단체들 회원들에게 수익사업이 가능토록 제재를 풀어 자활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된다.장 의원은 “국가의 존립과 설립을 위해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국가가 보잘 것 없이 지원하고 있어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선다”며 “장기적으로 국가가 복지예산을 많이 확보해 수익사업 없이도 최소한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3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는 ▲대한상이군경회 ▲광복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혁명부상자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등 9개 단체로 회원수는 23만여명이다./안산=안병선기자 (블로그)b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