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8일 협회 상조회비를 부당한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경기도 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 겸 전무 안종웅씨(59ㆍ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명기씨(49ㆍ태권도장 운영) 등 2명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97년 12월19일 대의원 총회 결산 심의를 열어 교통사고 합의금 등으로 협회 상조회비 2천만원을 부당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지난 97년10월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최모씨의 승용차와 추돌한 뒤 합의금 등으로 950만원 정도가 소요되자 이날 서씨 등과 짜고 상조회의 규정에도 없는 개인적인 사고를 업무중에 빚어진 사고인 것처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 등은 또 지난해 1월 협회와 산업체 위탁교육을 맺은 J대학 사회체육학과에 응시한 협회 회원들의 실기심사에서 채점위원으로 위촉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모씨(22ㆍ여)의 태권도 보유단수를 1단에서 3단으로 올려 채점하는 등 4명의 실기점수를 조작해 부정입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또 태권도 보유단수가 높아 입학자격이 있는 김모씨(35)에 대해서는 5단을 4단으로 허위기재, 추천장을 받지 못하도록 해 불합격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변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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