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근 주택가의 피해를 무시한 채 아파트공사를 강행(본보 10일자 15면 보도) 물의를 빚고 있는 대성산업(주)이 인접 대지와의 법정 이격거리도 지키지 않은 설계도면으로 공사를 하고 가감속도차선도 확보되지 않는 진입로를 토대로 사업이 허가된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광주군과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오포면 매산리 591의 19 일원 8천여평의 부지에 466세대의 아파트를 건설중인 대성산업은 (주)창우아키텍스 건축사무소(대표ㆍ조현제)에 건축설계를 의뢰한 도면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도면 중 인근 청우빌라가 위치한 매산리 608의 1과 인접한 부분의 법정 이격거리가 14.625m이나 다른 설계사무소들에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법정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군내에 설계사무소를 운영중인 3개사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A사와 C사는 14.300m, B사는 14.400m만이 이격된 것으로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3곳중 어느 설계사무소의 감정에도 법정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도 이 도면을 근거로 아파트 건축허가를 인가한 것으로 밝혀져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성아파트의 주진입로가 마을진입로와 지하차도가 만나는 지점에 설치돼 있으며, 지하차도의 입구가 왕복4차선 도로인 45번 국도에 접해 있어 감속차선과 가속차선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사업이 승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성산업측과 창우설계사무소측은 이에 대해 『설계도면에 나타난 이격거리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