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응 전 국회부의장 및 박관용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불구속 기소된 이들 2명의 국회의원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재판일정을 연기하는가 하면 주거지역 등을 이유로 재판관할권 이전을 신청, 계획된 재판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18일 조세감면 규제법 등에 힘써 달라며 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관용의원에 대한 1심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박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박의원 주거지가 현재 서울 마포구 서교동으로 돼있어 재판출정 등에 차질이 우려돼 거주지 관할인 서울지법 서부지원으로 옮겨달라는 『재판이송 신청서』를 담당재판부에 접수했다.

 담당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4단독 서태환 판사는 『박의원 변호인측이 신청한 재판이송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측 등 관련 당사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던 오세응 전 국회의장에 대한 1심공판도 오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관동맥질환』수술을 받아 부득이 재판에 출석하기가 어렵다며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6월11일 1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안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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