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대해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개칭하는 한편 청소년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재경부 업무가 재정·세제·금융·경제 등으로 확연히 구별되고 외교부의 업무는 정무 외교 중심에서 정무·통상·문화·영사·대테러 등으로 다변화되는 점을 감안해 이들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허용했다.
행자부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으로 업무가 구별된다는 점이, 산자부는 무역·산업 및 자원·에너지로 업무가 나눠진다는 점이 각각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명, 재정비하고 소속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는 내용의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법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만을 설치, 지방행정에서의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담당하도록 했다.
국가행정옴부즈만과 시민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조사했을 때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두 기관은 특히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 업무가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감사원과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안’을 고쳐 임원이 재산을 등록하고, 임·직원이 퇴직 후 일정기간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받는 공직유관단체에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국방품질관리소 등 53개 기관을 추가했다.
임원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기관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대 치과병원, 수원의료원 등 19곳을 더 늘렸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고쳐 인건비총액의 범위에서 자율로 기구를 설치하거나 정원을 책정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