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군은 9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 주택 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단독주택 30평, 공동주택 25.7평 이하의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세대당 1백만원까지 무상 지원된다.

 주택 수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건축물대장)를 지참, 담당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화성=이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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