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분쟁조정위(위원장·김동기 행정부시장)는 25일 서구 마전동 영남아파트 주민 81명이 인근에 신축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으로부터 소음피해를 받았다며 제기한 배상요구에 대해 시공사인 풍림산업(주)가 2천969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조정위는 이날 심의에서 영남아파트 인근에서 풍림산업(주)가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평가 소음이 최고 79dB로 측정돼 환경기준치(70dB)를 넘어섰고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 아파트 주민들은 1가구당 21만∼42만1천원씩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게 됐으며 이는 환경분쟁조정위가 결성된 후 처리한 재정신청사건 중 최다 배상 결정 금액이다.
 앞서 조정위는 지난 2003년 12월과 지난해 4월 강화군 아파트 신축공사장과 남동구 간석1동 건물 신축공사장을 상대로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재정 신청사건에서 각각 143만원과 252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03년 1억원 미만의 환경분쟁 재정신청 사건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그동안 13건의 분쟁사건을 처리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배상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말했다./박주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