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대책 기본법’ 제정이 정부여당의 경직되고 무사안일한 태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안명옥(비례대표) 의원은 23일 “정부여당이 고령화의 근본 원인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인구고령화로 발생하는 현상에만 매달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대책기본법’이 제때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가 국가 지속발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친 뒤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뒤늦게 고령화관련 법률을 제출하고 노인문제에만 관심을 가져 저출산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돼 논의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가능하다면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대책기본법’으로 묶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과 고령화 관련 법안이 절충될 수 없다면 각각의 법률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은 지난해 안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임신·출산·양육·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될 때에만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정부가 고령화의 문제점을 인식해 대통령소속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에는 소홀,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준기자 g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