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유지담)는 21일 공직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50배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를 농·수·축협장 및 산림조합장 선거에까지 확대 도입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및 사무국장 회의에 시달한 신년 업무계획지침에서 농·수·축협의 금권선거 풍토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에만 적용됐던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공직선거에 상응하는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50배 과태료 및 포상금제는 선관위가 선거 출마자나 출마예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유권자에게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고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처음 실시됐으며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농·수협법 및 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농·
수·축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 198개를 위탁관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해당 조합과 협의해 상반기에 실시되는 256개 조합장 선거에서도 투개표 관리와 단속활동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한편 올해 4월30일과 10월29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고 5개 지역에서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는 등 선관위 관리하에 모두 200여개의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