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오염물질의 허용치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 건축자재 사용도 제한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국토개발 계획에 대한 환경평가 강화 및 이해당사자들의 사전의견 조율을 통해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내용의 전략환경평가제도(SEA)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홍재형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표 직무대행, 곽결호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이 합의한 새집증후군 유해물질 허용치 기준 마련과 유해건축자재 사용 제한 방침은 지금까지 찜질방, 공연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에만 국한되던 제한 범위를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목희 위원장은 “기존에는 아파트 신축시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의무만 부여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우려가 있었다”며 “기존 관리대상에서 예외였던 건물에 달린 지하상가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과 관련, “기존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좀더 실효성있게 만든 제도로, 개발사업을 수립하기 이전이나 계획 또는 정책수립 때부터 비정부기구(NGO)나 관련 기관, 주민들이 참여해 경제·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게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 기업들이 이중규제로 여겼던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차별화되는 효과가 있다”며 “전략환경평가를 통해 새만금공사나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의 사례와 같은 정책 수립 이후의 갈등유발 요인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남북경협 초기부터 폐수처리 등의 문제와 관련해 남북환경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우선 통일부와 협조해 개성공단사무소에 환경부 직원이 상주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밖에 생태·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민간차원에서 매입·보전·
관리하는 ‘내셔널 트러스트(국민신탁)’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국민신탁법 제정안 등을 올해 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