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인천시에 부평묘지공원의 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서는 바람에 시가 이 지역 공원사업 예산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천시가 이 곳에 40만기를 수용하는 납골당을 유치, 친환경적 도시공원으로 개발할 방침이나 산림청이 엄청난 땅값을 원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들이 국회를 방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부평묘지공원 내 산림청 소유 부지의 무상 양여를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 지역의원들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오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여성복지보건국장과 예산담당자들이 국회를 방문, 인천지역 의원 보좌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2005년 주요 사업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은 “부평묘지공원이 현안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2동 산58 일원 1백66만9천㎡(50만여평)에 달하는 부평묘지공원은 1940년대부터 불법묘가 들어서기 시작, 현재 5만2천500여기의 묘지로 가득 차 더 이상 사용할 공간이 없는 실정이다.
 장 국장은 “도심 속에 위치한 공원묘지가 불량시설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021년까지 친환경적 도시공원 시설로 재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부평묘지공원에 각종 편익시설과 휴양시설을 갖추고 납골당 18동을 지어 40만기를 수용한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그러나 전체 부지의 73%(1백22만㎡)를 점유하고 있는 산림청이 160억원의 땅값과 함께 그 동안의 무단점유 변상금 20억여원을 요구,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유지 30만㎡(18%) 보상에 100억원이 소요되고 지장물철거비 18억원이 들어 사업시행 전에 부지구입 및 변상에 298억원을 지출하면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산림청이 요구하는 대로 땅값을 부담하면 공사비 586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가 886억원이 소요돼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시는 “부평묘지공원은 공설묘지 이외의 타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공익시설인 만큼 산림청이 무상으로 시에 부지를 양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해야 35년 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땅 주인의 민원이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물 가운데 공익성 도로부지의 무상양여를 인정한 만큼 산림청도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공원묘지의 무상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기준기자 gjkim@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