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오는 6월부터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재산세 정기분부터 자동 납부를 시행키로 했다.
시는 우선 시금고 계약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출장소 업무부터 시행하고 향후 문제점을 보완해 관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세 자동납부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행정기관 및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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