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수사과는 17일 국방부 장관 등 군부 실력자들을 잘 안다고 속이고 업자들로부터 군납이나 군부대 공사를 따주겠다며 모두 9천2백50만원의 교제비를 받아 가로챈 청정건업(주) 대표 김영수씨(42ㆍ인천시 남구 주안2동)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육해공군 전문시공업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지난해 4월 한국맞춤양복협동조합 이사장 박모씨에게 접근, 『기무사령관을 잘 알고 있으니 장교복을 납품토록 해 주겠다』며 교제비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데 이어 같은해 8월 임모씨를 상대로 『국방부장관을 잘 알고 있다. 공군 공사를 따주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임씨로부터 4천2백50만원을 교제비조로 받아 챙겼다는 것.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육사 출신인 것처럼 행세했으나 실제로는 이등병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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