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백화점(대표ㆍ황순철ㆍ남동구 간석2동)이 영세상인들이 입주해 있는 백화점내 15개 점포를 대상으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내기로 해 입주 상인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17일 희망백화점내 재래시장에 입주해 있는 정신영씨(59) 등 상인들에 따르면 백화점측이 인천지방법원에서 15개 점포에 대해 부동산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최근 결정문을 고시한데 이어 이들 15개 점포에 대해 명도소송을 내기로 하고 준비중이다.

 이에따라 이들 15개 점포 소유주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치 못하게 됐으며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점포를 내놓아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15개 점포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은 지난 79년 희망백화점 개장 당시 자신들이 입주한 상가는 백화점이 아니어서 법규상 분양이 불가, 영구임대 형식으로 계약했을 뿐 실제적으로는 분양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며 희망백화점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상인 정신영씨는 『지난 79년 입주한 상가는 등기가 안돼 영구임대 형식으로 평당 1백50만원에 계약했다』며 『79년 개장당시 상권조차 형성되지 않은 시장점포를 임대조건으로 평당 1백50만원에 계약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상인들에 따르면 79년 희망백화점 개장 당시에는 문제의 상가 500.35㎡가 주차장부지여서 개인적으로 분양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 변칙적으로 임대를 했을뿐 실제 내용상으로는 분양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백화점측은 『문제의 상가는 지난 84년 양성화돼 등기가 가능한데도 상인들이 계약을 통해 등기를 하지 않았다』며 『계약서상에도 영구임대란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명도소송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화점측은 임대상인들이 그동안 각종 세금과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치 않아 손실이 컸고 마음대로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팔아넘겨 관리상 어려움도 많아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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