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엊그제 내놓은 지방교육 자치제도 개선안은 무엇보다 먼저 교육자치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게 해 준다.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개선안 대로만 된다해도 지역교육과 관련된 사안을 지역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확대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안의 요지는 △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 도입 △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간 행정적 연계 강화 △ 광역의회와 교육위원회 일원화 △ 기초자치단체에 지방교육 특성화사업 시행권한 부여 등이다. 한마디로 지방의 교육행정 수장의 선출권을 지역민에게 주고 교육행정의 권한도 비록 일부지만 지자체에 이앙하겠다는 것인 셈이다. 교육자치 확대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렇다고 이 개선안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개선안의 핵심내용이라 할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만 해도 부작용이 큰 지방선거만 늘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 권한 조정,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일원화 방안과 관련해선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계는 그간 이 사안을 놓고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종속시키려 한다면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이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개선안을 놓고 다툼이 벌어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지금 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자치의 주체는 바로 주민이라는 점이다. 혹여 어렵사리 추진되고 있는 교육자치 확대가 정부의 자존심 지키기,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의 자리보전 의식, 자치단체와 교육위원 간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변질되거나 차질을 빚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정부와 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강한 추진의지와 더불어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앞으로 있을 공청회 등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등은 보다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교육계 구성원들도 설령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면서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되는 일이 있더라도 대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적극 받아 들이는 열린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 확대는 결코 미뤄져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