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지역 유지 행세...단속 안받아 불법 오락실 내놓고 운영.성매매 알선도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충근·최운식검사)는 14일 불법오락실과 증기탕 영업을 해 온 수원, 화성 지역 특급호텔 4곳을 적발, 호텔사장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기소된 특급호텔 사장 등이 지역사회 유력인사로 행세하면서 자금력을 바탕으로 그 동안 한번도 단속을 받지 않은 만큼 비호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S관광호텔 대표이사 최모(46)씨는 지난해 4월15일∼지난달 13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S관광호텔 내 오락실에 ‘잭팟’ 등 사행성 오락기 35대를 설치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한도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이를 불법환전해 준 혐의다.
최씨는 또 지난해 1월1일∼지난 5월 이 호텔 내 증기탕 임대료로 한달에 1천300만원씩을 받고 5월이후 지난 9월까지는 자신이 직접 증기탕을 운영, 손님 1명당 16∼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9)씨는 화성시 G호텔 내 G피부관리실, 수원 S스포츠마사지와 B안마시술소, 서울 동대문구 S안마시술소 업주로 지난 200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이들 안마시술소에 목욕시설을 설치한 방을 갖추고 윤락녀를 고용, 손님 1명 당 17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해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적발된 호텔 중 S관광호텔 등 3곳은 관광진흥법 상 정부보조금과 융자혜택을 받는 관광호텔임에도 객실료 수입보다는 증기탕과 불법오락실 운영 수익과 이들로부터 받는 고액의 임대료에 의지해 호텔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불법퇴폐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1월27일 이후의 수익 60여억원을 국고로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홍성수기자 s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