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들이 품질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라이터를 수입, 판매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경제청)에 의해 고발당했다.
7일 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공항 출국장의 한국관광공사, 애경면세점, 롯데호텔 등 3개 면세점을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중부경찰서에 지난달 31일 고발, 경찰이 수사 중이다.
면세점들은 외국에서 가스라이터를 수입, 판매하면서 품질안전검사를 필했다는 ‘검’마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산품을 유통시켰다고 경제청은 설명했다.
고발은 산업자원부가 신체상 위험이나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는 공산품 29개는 ‘검’ 마크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여 3회이상 상습적으로 불법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통보, 이뤄졌다.
경제청이 고발한 인천공항 면세점 중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7차례에 걸쳐 품질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라이터를 판매했으며 롯데면세점 2002년 7월∼2003년 6월까지 15차례, 애경백화점은 2002년 9월∼2003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품질관리법을 위반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공산품 중 위험성이 있는 물건은 품질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들 3개 면세점은 이를 받지 않아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모 면세점 관계자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적발됐었으나 무혐의 처리된 적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법상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위반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박준철기자 terry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