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차량을 훔쳐 수출하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관세청은 경찰청의 도난차량정보와 건설교통부의 차적정보를 연계하는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고차 수출업체가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곧바로 도난차량 등 불법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그 동안 관계기관 간 시스템의 이질성 등으로 인한 서류 중복확인과 검사업무 부담이 대폭 감소돼 중고차 수출통관이 크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수출자가 수출신고 후 차대번호의 수정, 추가 등 신고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확인 없이도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입증이 가능하면 즉시 신고정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중고차 수출이 본격화된 지난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건설중장비, 고급승용차 등 모두 2천907대, 333억원의 차량 밀수출을 적발했다./백범진기자 bjpa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