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7일 미취업자들에게 방문판매원에 등록시켜 주겠다며 건강보조식품을 비싼 값에 되팔고 불법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G사 대표 이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서울과 경기, 인천, 충청도 지역 등 12개 지점형태의 센터장 이모(50·여)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3년 7월 18일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주식회사 G’라는 방문판매회사를 설립하고 다시마, 가시오가피 등 5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1셋트를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92만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4천여명으로부터 230억원을 모은 혐의다.
 <이주영기자> leejy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