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대한 동업자간 약속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부(재판장·조용균 부장판사)는 7일 포르노 인터넷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제공한 권모(42)씨가 “업무추진비 1억5천만원을 돌려달라”며 동업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한 J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의 개설과 운영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동업자간 약속은 무효”라며 “이에 따라 동업자간 계약 이행보증을 위한 분양계약도 무효”라고 밝혔다.
 권씨는 2002년 11월15일 동업자와 일본, 필리핀에서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자에게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위임한 뒤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지급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김칭우기자 ching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