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 신고자 및 증인에게 자금과 거처를 제공하고 신변을 밀착 보호하는 선진국형 증인보호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또 폭력조직원 개개인의 파일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고 조직폭력 단속이 기존의 「계파별」 위주에서 「이권별」 기획수사로 바뀌는등 검찰의 감시 단속 체제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지검 강력부(박영수 부장검사)는 19일 본ㆍ지청의 강력,조폭,마약,소년 전담검사와 서울시,경찰,교육청,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민생치안 서울지역 대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추진키로했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피해를 당한 증인이나 신고자들의 보복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은신처와 자금을 지원해주는 미국식 보호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서울지검 관내 조직폭력 신고자중 4∼5명이 밀착 보호를 받는등 부분적인 보호 대책이 시행중』이라면서 『앞으로는 예산과 관련 법률이 정비되는대로 신고자등에게 자금과 거처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증인이나 신고자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마련, 국회에 제출한 「범죄 신고자등 보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피해자의 서명없이도 신고가 가능한 「간이 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전국 13개 지검별로 설치된 「기업폭력 신고센터」를 폭력조직원들의 개인파일을 종합 관리하는 「조직범죄정보센터」로 확대 개편, 국내 103개 폭력조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수시 체크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