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은 고위직 인사 집 절도범 김강용씨(32)의 한나라당 변호인단이 낸 유종근 전북지사의 서울사택 현장검증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3단독 홍성칠판사는 19일 『피고인 김씨가 주장하는 유지사 사택에서의 12만달러 절도는 김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지도 않고 현장 자체도 집기를 치우고 훼손된 상태에 있으므로 굳이 증거보전을 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혁철기자〉
micleok@inchonnews.co.kr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