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인가, 아닌가」

 인천시내 횡단보도에 설치된 안전표시등에 자치단체들이 도로점용료를 물리지 않는 것과 관련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이 인천시내 횡단보도에 등장한 것은 지난 97년 8월. U기획(인천시 동구 송림동)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연수구 동춘동 로얄백화점 앞 횡단보도 등에 설치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사는 연수구 84개, 남구 82개, 계양구 73개, 중구 64개 등 289개의 안전표시등을 1개당 45만원씩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들여 설치했다.

 자치단체들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공익성을 띠고 있다는 있다는 이유로 안전표시등 설치를 허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안전표시등에 특정회사의 광고가 새겨져 있고 U기획이 광고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광고물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강철민씨(45)는 『영세 상인들에게는 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양면으로 올려 부과하면서 상업성을 띤 안전표시등에 이를 물리지 않는 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구의 한 관계자는 『안전표시등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익성이 짙다고 판단해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며 『재검토를 거쳐 부과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박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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