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 합의11부(재판장ㆍ이우근 부장판사)는 12일 (주)대동건설(회장ㆍ백남경)에 대해 화의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동건설의 경우 구리시 교문동 등지의 아파트 신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부채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결정 배경을 밝혔다.

 대동건설은 주채권자인 성업공사가 화의에 동의를 표시했고, 고려산업개발 등 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아파트 사업 계획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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