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1일 각종 선거에서 정당간 후보자연합공천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특정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추천하지 아니하는 정당간의 공모 금지 ▲정당추천 후보자의 타정당 지지 또는 추천 표방 불가 ▲정당 및 당원의 타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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