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부경찰서는 28일 불륜 관계를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수억원을 빼앗은 벤처기업 대표 이모(42)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갈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이씨는 2002년 12월 보험설계사 소개로 알게된 조모(42·여)씨로부터 현금 2천6백만원을 빌려 쓴 뒤 한달 후 돈을 갚겠다며 조씨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다.
 이씨는 또 조씨에게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1년간 85차례에 걸쳐 2억4천5백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주영기자> leejy96@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