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해 9월29일 가스총을 이용, 인천시 중구 율목동 새마을 금고를 털고 4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해오던 범인이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28일 율목동 새마을 금고 직원들을 가스총으로 위협, 현금 3천400여만원과 수표 3천500여만원등 모두 7천여만원을 빼앗은 황모(26)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본보 2003년 9월 30일자 19면 보도>
 ▲범행 동기.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동거녀 엄모(33)씨와 같이 사용한 카드빚 5천여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
 이를 위해 황씨는 먼저 지난해 6월 부평구 롯데 백화점 근처 상품권 판매소에서 가스총을 훔치고 같은해 8월부터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 율목동 새마을 금고가 인적이 드문 것을 확인하고 범행에 나섰다.
 ▲도피 생활.
 경찰조사결과 황씨는 범행 뒤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부평동 집과 십정동 애인 집을 드나들며 생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황씨는 우선 훔친 현금 3천500만원 중 3천만원을 애인 엄씨의 카드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것.
 황씨는 또 지난해 12월8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일대를 돌며 훔친 승용차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주유소와 상품권 판매소 등지에서 10만원권 수표 87매와 100만원권 수표 6매 등 총 1천470만원을 돈세탁했다.
 ▲왜 자수했나.
 황씨는 좁혀오는 수사망에 심한 불안감으로 몹시 괴로워 자수를 결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주유소에서 훔친 수표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핸드폰 번호를 수표에 이서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
 불안에 떨던 황씨는 돈을 훔친 사실을 평소 알고 지내는 이모(43)를 통해 소개받은 부천중부경찰서 유종욱 경장에게 범행 사실 전부를 털어 놓음으로서 4개월여의 도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노형래기자> trueye@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