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관리청은 소형유통업체나 음식점 등의 1회용품 무상제공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시민신고를 받아 위반업소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인천환경관리청은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1회용품을 무상으로 배부하는 업소에 대해 시민 신고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시행에 불구하고 대형소매업소나 대형유통매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리청은 10평 이상 판매업소, 음식점, 목용탕, 객실 7실 이상의 숙박업소가 1회용품을 공짜로 주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는대로 최고 3백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신고는 환경신문고 128, 오염신고엽서, 인천환경관리청(☎437-2504~5), 인터넷 홈페이지(http://user.chollian.net/iremo) 등을 이용하면 된다.〈박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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