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크게 늘리기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대도시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아파트 재건축은 엄청난 자원낭비를 가져오고 있음은 물론 아파트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원낭비 방지와 함께 아파트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아파트 재건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인천시는 현재 준공 후 20년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고 4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조례안에 따르면 지난 94년 이후 준공된 5층이상 아파트는 40년, 4층이하 연립주택은 3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지난 84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현재와 같이 준공 후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허용되고, 지난 84년부터 93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 연도별로 2년씩 차등을 두어 22-40년의 연한이 적용된다.
 인천시가 공동주택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이같이 늘리기로 한 것은 무차별적인 아파트 재건축의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재건축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생각하는 주민들과 재건축공사를 수주하려는 건설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준공 20년이 지난 아파트면 단지규모가 크건 작건 예외없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따라 아직 멀쩡한 아파트가 헐리는가 하면, 재건축 아파트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덩달아 뛰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 단지를 보면 구월 주공단지, 간석 주공단지, 주안 주공단지, 한양 1차단지 등 대규모 단지가 많다. 따라서 인천시의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이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따른다. 하지만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조치라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인천시가 재건축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밀려 재건축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