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380 여 초·중·고교의 72.6%(7,536개교)가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새삼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교육적 체벌은 정당하다’는 판시를 들먹일 것도 없이 점차 현장교사의 교권존중을 배려하는 인식의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증거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직 학교체벌에 대한 찬반 주장이 분분할뿐더러 ‘교육적 체벌’의 한계 또한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어 편견과 독선을 배제할 보완책이 이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체벌은 문자 그대로 정신·육체적 고통을 동반하는 훈계수단인 만큼 내리는 자와 받아드리는 입장에 따라 승복과 반발이 더불어 나설 개연성이 없지 않다. 도를 넘긴 감정개입은 인격모독의 폭력으로 지탄받기 십상이나 상대심신을 헤아리는 체벌일 경우 “매 끝에 정든다”고 학생과 교사 사이의 긍정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발전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조차 체벌존폐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많거늘 하물며 우왕좌왕하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교사의 지시가 먹혀들지 않는 우리 현장교육실정에 있어서야.
 아시다시피 ‘교편’은 ‘교직’과 다름없이 쓰이는 어휘다. 敎鞭(교편)은 가르칠 때 쓰는 회초리를 뜻함이고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더 부추긴다는 의미에 음미할 값어치가 있다 하겠다. 무릇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체벌은 불가피한 필요악이라는 측면이 없지 않다.
 40명 재적학급에서 40개 진로를 터 줘야 할 열악한 교육환경을 상상해 보자. 통솔을 막는 비위학생으로 말미암아 정상수업이 불가능해진 교사의 고충은 한계에 이를 것이 상상하고 남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자기자식 벌받았다면 이에 거세게 항의하고 반면 남 잘못을 관대히 조치하면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이율배반이 비일비재하다. 설명의 여지없이 학교는 민주적 사회규범을 전수할 기초공동체다. 규율(질서) 없는 곳에 진정한 자유 없고 남 피해 안기는 방종을 묵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체벌의 당위다.
 성서에 “자식이 미우면 매를 들지 않고 자식이 귀여우면 채찍을 찾는다”<잠언 13-24>고 했거니와 이는 귀여운 자식일수록 채찍을 멀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역설이다. 언제 어디를 가나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은 넘쳐도 잘못을 지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방향제시에 인색한 것이 저만 알고 남을 안중에 두지 않는 이기사회의 단면이다.
 걸핏하면 초·중등교육의 불실을 교사에게 전가하기 서슴없으면서도 정작 이보다 선행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의 부재에 대해서는 매를 맞으려 하지 않는다. 비단 교육뿐인가. 지금 나라가 이 지경으로 제멋대로 인데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전반에서 눈 거슬리는 일이 거듭 나서건만 이를 타이르고 꾸중하는 어른 보기가 쉽지 않다.
 역사는 우리에게 반면교사 구실을 다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감히 “나는 바담 풍해도 너는 바람 풍해라” 할 수 있겠는가 함이다.
가정이 인성교육의 첫 거름이며 나아가서 사회교육이 마무리는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이를 연계할 학교교육은 지식전수에 앞서 참 인간교육에 진력해야 한다.
 듣자하니 학생들이 바라마지 않는 ‘선생님’이란 그 때 그 때 인기에 영합하는 친구 같은 교사이상으로 때로는 회초리를 마다 않는 엄한 일면을 갖춘 분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단다. 감정에 기울지 않는 의연한 인격을 지녔다면 학교체벌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기우에 그칠 것이다. 이어 교사의 소신을 키워주고 거들기 위해 성인사회구성원 모두가 가정에서 거리에서 잘못을 타이르고 말리는데 어른들은 회초리를 들어야 우리가 살고 나라가 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