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규 경기경실련 정책위원장/경기대 교수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의 장애인 고용기피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데 그 중에서도 작업시설, 복리후생 시설이 장애인의 취업에 적당하지 않은 점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다. 장애인들의 취업확대는 장애인들의 이동, 교육이 원할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이 효율적이며, 사회구성원들의 선진적 인식이 기반이 된다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정부와 경기도의 장애인 취업지원정책을 보면 답답한 생각이 든다. 우선 경기도만 해도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부서가 다른 부서에 비하여 왜소하기 짝이 없다.
 물론 장애인과 관련한 통계나, 정책방향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지역기반사회에 장애인이 얼마나 교육받을 기회가 제한당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기 위하여 이동조차 할 수 없는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보다 광의적인 행정을 펴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된다. 그저 주차장에 장애인 우선 주차표시 몇 줄 긋고 장애인 행사에 높은 사람이 참석하여 격려한다고 장애인의 취업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취업확대를 위한 필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의 일대 혁명이 필요하다. 비장애인 중심의 현행기업 취업제도에 강력한 제동이 필요하다. 모든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이 기준에 어긋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 당연히 소비자들도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정보를 구매의사결정의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한다. 또한 기업에 대한 보편적 정부지원도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정보를 분석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기업에 장애인이 취업하였을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장애인 한사람이 고용된다면 비장애인이 고용되었을 때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지를 합리적으로 집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교육 전문요원의 급여, 장애인 통근을 위하여 발생할 비용, 장애인을 위한 특별행사 개최비용, 장애인용 기숙사의 수도광열비, 장애인전용 기숙사건립비용과 연간 감가상각비, 장애인용 통근차량의 감가상각비, 장애인의 작업에 필요한 기구, 공구구입 추가비용, 장애인의 작업미숙으로 인한 원재료 결손액 등의 집계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여년 전에 중소제조기업의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하여 50개 항목이상의 추가비용 발생내용을 정부지원 크기의 기준으로 삼았다.
 끝으로 기업회계처리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노사문제는 경제일변도 정책에 희생된 노동자들이 몫을 찾겠다는 것이 그 본질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여전히 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분식회계들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면 노사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원인치료는 하지 않고 증세치료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취업확대는 본질적으로는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할 장애인들의 생활권을 되찾는 일이다. 장애인들 역시 단기적이고 주먹구구식인 국가경영에 희생되어 왔던 것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그것이‘사회적’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장하여 왔던가? 이제 기업이 받았던, 경영자가 받았던 혜택들을 사회에 돌려 주어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각기업이 회계처리만 공정하고 타당하게 하면 된다. 정부와 소비자, 장애인은 그것을 보고 그 기업을 판단하고 지원하거나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