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조사부 김충한 검사는 25일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2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3·경기도 안산시)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7월22일 서울 송파구 신천1동 M사무실에서 피해자 구모(42)씨에게 접근, 대부업허가를 취득한 동업자와 카드 연체금 대납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3%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모두 32차례에 걸쳐 총 2억4천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어 수사과도 이날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자금 4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선모(4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씨를 구속했다.
 선씨는 지난 99년9월께 이모씨와 공모해 이씨가 인천시 중구 도원동에 위치한 13평 건물을 임대해 ‘선영정밀’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것처럼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K은행 계산동지점에서 창업자금 4천5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조태현기자> choth@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