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10분만에 13대 견인조치
 “아무리 주·정차 단속도 좋지만 채 10분도 안됐는데 10대 이상을 끌고 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25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중소기업은행앞에는 10여명의 차량주인들이 얼굴을 붉힌 채 모여 있었다.
 이들은 다름아닌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돼 견인조치된 차량의 주인들.
 공과금 납부와 카드결제, 월급 정산 등 말일에 집중된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 잠시 주차를 시켜놨던 이들은 오전 10시30분 안팎 10여분 동안 진행된 부평구의 집중단속에 적발됐다.
 청천동은 부평역, 동암역과 더불어 부평구의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구역. 주변에 자동차매매상가와 공단지역이 밀집한 이 지역은 상습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어 매일 10여건씩 견인조치되고 있다.
 특히 몇몇 유료주차장은 자동차매매상가 위주로 운영되고 공영주차장도 드물어 주차전쟁을 벌여야 할 정도라는 것이 상인들과 주민들의 설명이다.
 견인조치된 차량의 주인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은행업무를 보면서도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 순서를 지키면서도 눈길은 밖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10여분만에 진행된 이날 집중단속에는 속수무책이어서 모두 13대의 차량이 견인조치 됐다.
 회사원 김모(30)씨는 “차례가 얼마 남지 않은 틈에 주차단속이 이뤄진 것 같다”며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말일 은행업무가 밀리는 시간을 이용해 군 작전 하듯이 견인해 가는 것이 능사만이 아니지 않느냐”고 격분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단속실적을 채우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으로 적발과 함께 견인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칭우기자> chingw@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