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25일 경기도 부천시의회 류재구 전의장이 부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류 전의장은 본안소송(불신임 의결 취소소송) 판결전까지 의장에 복귀, 의장직을 수행할 수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류 의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고, 본안 소송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 전의장은 부천시의회가 지난 7월14일 의회 품위 손상과 도덕성 상실 등을 이유로 소속 의원 29명중 22명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함에 따라 의장직을 박탈하자 같은 달 26일 법원에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불신임 의결 취소소송을 제출했다. <조태현기자>choth@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