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요즘 들어 성희롱관련 관련기사가 부쩍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다. 군대 내 성폭행 문제와 관련하여 육군이 성희롱 등 성군기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군기강 확립 종합대책 추진안을 지휘관의 일반지시보다 강제력이 있는 일반명령인 ‘병영생활 행동강령’으로 발표하였고 노동부는 지난 3일 ‘2002년도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통해 직장내 성희롱이 2002년 72건, 2001년 48건으로 50%이상 늘어났고 성희롱 관련상담건수도 37.7% 증가하였음을 발표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4년간이나 시행되고 있음에도 성희롱 관련사건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성희롱 관련기사가 신문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몇몇 사건들의 사회문제화를 계기로 성희롱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고 남성들 또한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생각해보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직장내 성희롱은 여전히 상급자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67.9%가 상사 또는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이었다.(한국여성민우회 2003년 상반기 여성노동상담 경향분석) 이러한 현실은 남녀평등주의가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가부장적 사고와 남존여비의 봉건적 가치들은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8년 한국여성민우회의 조사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들은 불쾌감(67.6%), 당황스러움(19.8%)을 느꼈던 반면, 남성들의 경우는 친밀감의 표시(60.8%), 성적인 충동(29.8%)으로 성희롱을 하였다고 응답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은 직장생활의 활력소이며 여자의 거부(No)는 긍정(Yes)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일부 남성들의 잘못된 통념은 남녀에 있어서 성적인 표현에 대한 다른 입장을 알 수 있으며 여성을 단순히 성적인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 상대방에게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희롱은 개인간에 사적으로 우연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로 보이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봉건적 사회구조, 전통적인 남녀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이를 재생산하는 사회화의 과정, 여성을 성적욕구충족의 대상과 상품으로 인식하며 남녀차별적인 성문화가 성희롱이 발생되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성희롱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한 형태로서 성의 이중적 체계를 넘나드는 남성들의 인식의 전환과 성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안에서 발생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또한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성적욕구의 발산과 충족의 대상, 혹은 조롱의 대상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인권의 문제이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동료나 업무상의 파트너로서 일하고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성차별로서 평등권의 침해이다.
 우리나라의 직장문화를 보면 남성이 직장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에 비해 지위나 위치가 높은 상위직에 남성이 많은 자리를 갖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나 여성은 여전히 소수이다.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는 여성을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인정하고 소수의 감정을 존중하는 평등한 직장문화가 형성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양성평등은 21세기 사회의 새로운 문화코드이다. 산업화, 정보화의 빠른 사회변화와 함께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종속적이고 억압적이던 여성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가정이나 직장내에서 남녀평등이 정착되는 속도는 매우 느리게 진전되고 있으나 직장내 성희롱문제는 평등한 양성평등사회를 지체시키는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이다. 남녀평등한 사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성희롱 근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