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달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 질환의 예방조치와 발병자에 대한 의학적 관리나 작업전환 조치 등을 사업주에 의무화 하고 있어 각 사업장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25일 인하대병원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세미나에서 인하대병원 산업의학과 박신구, 임종한 교수의 주제발표에서 제기됐다.
 박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1998년 이후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직업병과 작업관련성 질병으로 나눠 집계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으로 구분되는 신체부담작업의 경우 1998년 72명에서 2000년 393명으로, 요통의 경우 51명에서 42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연도별 재해율 및 근골격계 질환 발생건수를 보면 1993년 산업재해 발생자 1천413명중 근골격계 질환자는 0.1%인 2명에 그쳤으나 2001년에는 5천576명중 28.7%인 1천598명이 근골격계 질환자로 밝혀졌다.
 특히 임종한 교수는 1998년부터 인하대와 가천의대, 연대가 공동으로 6천72개 제조업체 99만3천명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직업성질환감시체계 감시결과 98년 53명(37%)이던 근골격계 질환자가 2001년 94명(61%)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발생률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편이어서 미국의 경우 1991년 이후 직업병중 근골격계 질환자 비율이 61∼64%를 유지하고 있고 북유럽 국가에서도 소음성 난청과 더불어 가장 발생이 높은 질병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박 교수는 “다른 나라와 직업병 인정기준이 다르고 직업별 직무 특성 등의 차이가 있으나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은 점차 산업이 선진화 되어가는 국내 실정에 미뤄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칭우기자> chingw@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