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화물자동차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도로에 나선 소형차량들을 보호할 방침이다.
 25일 인천경찰청은 화물차량의 난폭운전 등이 만성적인 민원이 되고 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주1회 기동싸이카팀을 운영, 화물자동차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기동싸이카팀은 화물차량 통행이 많은 지점에 집중 배치돼 ▲과속·신호위반 행위 ▲지정차로로 운행치 않고 상위차로로 운행하는 행위 ▲밧줄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세차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을 우선 단속한다.
 ▲급차로 변경 등 난폭운전행위 ▲화물낙하 방치 행위도 적발 대상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앞두고 23∼25일까지 일선 화물운송업체에 교통질서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기준기자> gjkim@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