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양요안 검사는 6일 선거후보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구리시 선관위에 근무하던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한나라당 이무성 시장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단속반원들의 보고를 통해 알고도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2차례 묵인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직원 A씨는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과 달라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와같은 일이 선거 일방 당사자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앞서 지난 1월 6일 이무성 구리시장의 당시 기부행위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의정부=안재웅기자> sky@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