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경찰서들이 유치인과 행려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촉탁의사’ 제도가 이용유치인이 거의 없는 등 형식적인 것으로 드러나 활성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성남지역 경찰서와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각 경찰서는 경찰청 훈령에 따라 유치인이나 행려병자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촉탁의를 위촉,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부 및 남부경찰서는 관내 병원 의사 1명을 촉탁의로 지정, 운영중이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거의 이용유치인이 없는 등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당서의 경우 촉탁의를 지정하지 않은 채 분당차병원과 협력, 유치인에게 긴급상황 발생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서 촉탁의 위촉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탓에 유치인들은 진료가 필요할 경우 경찰서 지정병원으로 후송돼 개인 의료보험 등을 이용,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유치장 수감자들의 인권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내 유치인과 사건 관련자, 행려병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그동안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촉탁의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서 수사1계 관계자는 “관내 병원에 근무중인 의사를 촉탁의로 위촉하고 있지만 유치인과 사건 관련자 등을 위한 정기검진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유치인들이 1주일정도 머물다가 구치소로 넘어가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산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주민 강모씨(33·수정구 태평2동)는 “국민참여시대를 맞아 경찰서 유치인의 인권보호도 일반인들 못지 않게 중요한 만큼 예산부족을 이유로 촉탁의 제도가 있으나 마나하게 운영돼서는 안된다”며 “촉탁의 수는 당장 늘리지 못할 망정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송영규기자> ygsong@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