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구·인천남부소방서 구월파출소장>
 동네 있는 작은 비디오 대여점에서 소방관이 활약하는 영화 테이프를 빌려다보며 아들녀석과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소방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하고 커다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에도 몸을 아끼지 않고 사람을 구하고 또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이 생동감있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때, 영화를 잘 보고 있던 녀석이 느닷없이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벌금을 내느냐고 물었다. 이 질문은 주위에서도 간간이 물어 오던 것이기에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이놈까지 모르고 있을 줄은 몰랐다.
 소방차가 출동했다고 벌금이나 그 어떤 요금을 내는 제도는 없다고 알려주었다. 화재가 발생하면 도로에 많은 소방차량이 동시에 출동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이는 소방력이 화세 보다 강하게 함으로서 신속히 불을 끄고 또한 인접 건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화재 진압전술의 일부분이지 소방차량의 수에 따라 부담을 지는 일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소방차가 오면 벌금을 낸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신고를 지연시키는 등의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특히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구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의 업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위급한 처지에 빠진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면서 찬사를 받고있는 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전국 소방관서 어느 곳이나 무료이며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타 부처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엠블런스는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