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대상 채용 차별 주장
교육청 “면접 번호 부여 안 해”
공동투쟁단, 시에 '일자리' 촉구
▲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18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열린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투쟁대회'에 참가한 회원들이 행진하고 있다. /이호윤 기자 256@incheonilbo.com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중증장애인이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과 인천지역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나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희망을만드는법'은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과 서울시교육청이 특정 중증장애인을 채용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인천지법에 도성훈 교육감과 시교육청 인사위원장을 대상으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19일 첫 변론 기일이 열린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40대 지체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3월 공고된 '2023년 인천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 경쟁 임용시험'에서 교육행정 직렬 중 장애인 구분 모집 전형에 지원했다.

시교육청은 장애인 구분 모집을 통해 총 9명의 장애인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같은 해 4월 응시원서 합격 통보를 받은 A씨는 6월 필기시험에도 통과해 8월에 면접을 봤지만 같은 달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필기와 면접시험 때 휠체어 전용 책상과 마이크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지원받았다.

문제는 A씨처럼 편의 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들의 응시번호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분리했다는 점이다.

임용시험에서 편의 제공을 신청한 장애인 응시자를 다른 응시자들과 분리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 행위로 분류된다.

특히 응시번호만으로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면접시험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면접 과정에서는 편의 제공 여부를 구분 지어 면접 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27개 단체로 이뤄진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도 이날 오후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시에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동투쟁단은 올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기존 70개에서 250개로 확대하고 사업 전담 인력도 7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노동 시간 역시 기존 월 56시간에서 월 80시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회진·안지섭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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