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원아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40대 딸 B씨와 40대 보육교사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돌을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해 피해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 특성에 맞게 보육해야 함에도 신체에 위력을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생후 7개월∼3세 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9∼12월, 2022년 6월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을 원아로 허위 등록하고 자기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6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된 아이를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