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2명을 연쇄 살해한 30대 친모 A씨가 지난해 11월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일보DB

자신이 낳은 신생아 2명을 잇따라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생후 1∼2일 된 갓난아기를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직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아이들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고 잘못했다.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9월 초 서울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산에 유기한 데 이어, 2015년 10월에도 인천 한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죽인 뒤 문학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아이는 모두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았고 특히 둘째 아들은 임시 신생아 번호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