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유족과 합의는 했으나 피해자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몰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4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 일방통행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B(6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는 0.178%였다.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83㎞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