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안산지청. /사진=인천일보 DB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9일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7·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구형했던 징역 10년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망감에서 피해자와 함께 죽을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받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간의 생명을 최상위의 법익 및 가치로 보고, 이를 빼앗는 범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 피해자가 겪고 있던 심한 우울증 상황에서 부모로서의 치료 및 양육 책임을 저버린 점, 피해자가 모친으로부터 살해당하며 겪었을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사회에 '절망적이거나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도 이해하거나 용서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더욱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가족 간 살해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광명의 주거지에서 평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자녀 B양이 약을 먹고 잠들자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가족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해했으나, 이를 알게 된 가족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A씨에게 징역 6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