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외부 및 경관 공사비 9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4일까지 군포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또는 해제구역(군포, 금정) 및 쇠퇴지역(관내 9개동)의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공사 등의 집수리 공사와 함께 경관개선 공사를 포함하며 지원 대상자는 단독주택 소유자이다.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90%로 최대 1200만원 이내이며 자부담은 10%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된다. 지원 사업량은 단독주택 10호를 목표로 한다.
장서윤 도시개발과장은 “이번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질 높은 정주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군포시 도시개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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