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이 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한달동안 1080건이 단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양주 효촌초 앞에 설치된 양방향 단속카메라.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에선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 정착을 위해 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카메라를 4개소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양방향 무인단속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단속 기술을 접목한 방식으로 1대의 단속 장비로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다.

또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어 이륜차 사고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정상 단속이 이루어진 금년 3월 한달간 4개 장소에서 총 1080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중 이륜자동차의 위반행위는 155건이나 차지했다.

특히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의 헬멧 미착용까지 단속할 수 있어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해당 장비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볼 수 있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이륜차 법규위반 잦은지점과 농촌지역 단일로 등 교통사고 취약 지점 등을 중심으로 단속 장비를 보강해 나가는 한편, 단속장비 신설 시엔 양방향 및 후면단속 장비를 적극 설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 효과가 높은 다양한 장비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